가입 자격
조합원
가입조건
포스코퓨처엠 노동조합 단체협약 제4조에 의거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포스코퓨처엠 모든 직원은 노동조합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.
- 1
리더급 이상인 직원
- 2
기획, 노무, 인사, 총무, 경리부서의 담당자, 비서 및 임원차량 운전자
- 3
안전시설관리자 및 경비업무 담당자
- 4
일용근로자(임시직 및 수습사원)
- 5
기타 조합의 자율성을 해칠 우려가 있고 회사의 기밀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조합원(개인)
가입조건
포스코퓨처엠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면 별도 심사 없이 가입 가능합니다.
가입방법
-
1
홈페이지의 조합가입 메뉴를 통해 가입신청하시면 노동조합 운영진이 승인 후 가입완료됩니다.
단, 조합가입시 노동조합의 규약 및 제반사항 준수 서약과 조합비 공제 동의가 진행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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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
노동조합 가입신청서 작성 후 직접 제출 혹은 E-mail, Fax로 접수
E-mail : pure@poscofuturem.com
Fax : 054-290-0885
가입절차
조합가입신청서 작성
조합원 가입신청서를 작성합니다.
01신청서 제출
홈페이지를 통한 제출,
E-mail 혹은 Fax를 통한 접수
접수 확인 및 승인
노동조합 운영진이 접수를 확인하고 승인합니다.
03조합비 안내
노동조합 규약 제18조에 의거 본 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은 가입한 달로부터 (잔업을 제외한 수령액)의 100분의 1을 조합비로 납부한다.
*조합비 납부는 매월 급여에서 공제됩니다.